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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계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 | ₩140,000 | - | - | |
| S1 | - | 40 | 20 | 40 | 100% |
| S2 | 30 | - | 40 | 30 | 100% |
1
₩100,000
2
₩110,000
3
₩120,000
4
₩130,000
5
₩140,000
해설
직접배부법으로 계산하면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120,000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배부한다. 따라서 S1은 P1:P2를 20:40으로, S2는 40:30으로 나눈다.
S2가 P1에 배부하는 금액 = ₩140,000 × 40/(40+30) = ₩80,000
P1에 배부된 합계가 ₩120,000이므로 S1이 P1에 배부한 금액 = ₩120,000 − ₩80,000 = ₩40,000
S1 부문원가 × 20/(20+40) = ₩40,000 → S1 부문원가 = ₩40,000 × 3 = ₩120,000표에서 S1이 S2에 제공한 40%, S2가 S1에 제공한 30%는 직접배부법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료다. 이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단계배부법이나 상호배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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