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 ㈜ 한국 | ㈜ 민국 | |
|---|---|---|
| ① | ₩100 | ₩80 |
| ② | ₩800 | ₩80 |
| ③ | ₩800 | ₩800 |
| ④ | ₩1,000 | ₩100 |
| ⑤ | ₩1,000 | ₩800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주)한국은 ₩800, (주)민국은 ₩80의 수익을 인식한다.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을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한국이 본인, (주)민국은 대리인이다. 본인은 고객에게 판매된 총액을, 대리인은 받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주)한국의 수익 = 판매수량 8개 × 단위당 판매가 ₩100 = ₩800
(주)민국의 수익 = ₩800 × 판매수수료율 10% = ₩80적송했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2개는 여전히 (주)한국의 재고자산이므로 수익 인식 대상이 아니고, 단위당 원가 ₩90은 (주)한국의 매출원가 계산에 쓰일 뿐 수익 금액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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