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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취득원가 ₩800,000의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적용)를 취득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상환의무는 없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3,750
2
₩45,000
3
₩46,250
4
₩47,500
5
₩50,000
해설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하면, 감가상각비는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연간 감가상각비: ₩800,000 ÷ 4년 = ₩200,000
보조금 관련 연간 상각 차감액: ₩100,000 ÷ 4년 = ₩25,000
순 연간 감가상각비: ₩200,000 − ₩25,000 = ₩175,000

기계장치를 20×1년 10월 1일 취득해 3개월분만 월할계산하므로, 20×1년 감가상각비 = ₩175,000 × 3/12 = ₩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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