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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계정과목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2,800 ₩1,300 선급비용 1,000 1,800 미지급이자 80 40 단기차입금 1,500 1,250 자본금 500 1,200 - 20×1년 감가상각비 ₩900
- 20×1년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 이자비용(미지급이자)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자본금 변동은 유상증자로 인한 것이며 모든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은 현금거래로 인한 것이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
|---|---|---|
| ① | ₩7,800 | 순유입액 ₩410 |
| ② | 8,300 | 순유입액 450 |
| ③ | 8,340 | 순유입액 450 |
| ④ | 8,640 | 순유입액 410 |
| ⑤ | 8,800 | 순유입액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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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8,340,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순유입액 ₩450으로 계산된다.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12,000을 간접법 산식에 놓고 거꾸로 풀면 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감가상각비 ₩9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 매출채권 감소 ₩1,500 − 선급비용 증가 ₩800 − 미지급이자 감소 ₩40 = ₩12,000
조정액 합계가 +₩3,660이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000 − 3,660 = ₩8,340매출채권이 2,800에서 1,300으로 줄어든 만큼은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라 가산하고, 선급비용이 1,000에서 1,800으로 늘어난 만큼은 현금이 빠져나간 것이라 차감한다. 이자비용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미지급이자가 80에서 40으로 줄어든 차액도 차감 대상이다.
재무활동은 자본금과 차입금의 변동뿐이다.
유상증자 유입 = 1,200 − 500 = ₩700
단기차입금 상환 유출 = 1,500 − 1,250 = ₩25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700 − 250 = 순유입액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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