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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1
20×1년 비용 ₩500 과소계상
2
20×1년 말 자산에는 영향 없음
3
20×1년 말 부채 ₩500 과소계상
4
20×1년 말 자본 ₩500 과대계상
5
20×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음
해설
20×2년 당기순이익도 영향을 받는다 — 20×1년에 인식하지 않은 급여 500이 20×2년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기록되면서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만큼 과소계상되기 때문이다.
20×1년에 발생주의로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20×1년 비용은 500 과소계상되고 대응하는 미지급비용(부채)도 500 과소계상된다. 현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으므로 자산 계정은 이 거래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용 과소계상은 20×1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시키고, 그 결과 20×1년 말 자본도 500 과대계상된다. 미기록분이 20×2년에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20×2년 비용은 실제보다 500 많아지고 당기순이익은 500 과소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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