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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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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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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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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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 수령 당시 횡령사실을 알았던 경우까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반대된다.
-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해 소멸시켰더라도,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하였더라도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제3자에게는 소수지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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