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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5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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