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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