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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3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5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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