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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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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청구와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토지 전부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甲·乙·丙이 같은 비율로 공유하는 상태에서 甲이 협의 없이 전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더라도 甲 역시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다.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구해 이를 받아내면 자기 지분 범위를 넘어 또 다른 독점 점유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독점적 사용상태를 제거해 달라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자기 몫만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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