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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멸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금 반환의무는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규정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고, 대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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