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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설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일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점유해 온 사정 등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을 뿐이고, 관리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추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 등 외형적·객관적 사정으로 결정되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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