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해설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매매와 성질이 유사한 승계취득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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