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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는 민법 제13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매매계약체결 대리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한이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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