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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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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설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착오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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