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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ㄴ. 공유지분의 포기
-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 ㄹ.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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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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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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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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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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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뿐이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 특정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지문이 굳이 '1인의 설립자'로 한정한 것은 설립자가 여럿이면 합동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유언, 소유권의 포기 등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 공유지분의 포기: 포기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사임의 의사표시를 법인에 대하여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계약의 해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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