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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5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해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발신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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