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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목적 토지 위에 있다고 하여 그 건물이 토지의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하며, 건물사용으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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