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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해설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한으로 선의는 물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비법인사단에서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에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는 유효하며, 이사는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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