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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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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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5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2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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