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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보조부분제조부분계
SP1P2
부문공통원가
 화재보험료₩16,000
 감가상각비₩14,000
부문개별원가₩10,000₩15,000₩18,000
점유면적(㎡)203050100
용역수수관계(%)205030100
1
₩21,000
2
₩24,000
3
₩28,000
4
₩32,000
5
₩34,000
해설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뒤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 총액은 ₩34,000이다.

부문공통원가 화재보험료 ₩16,000 + 감가상각비 ₩14,000 = ₩30,000을 점유면적 20 : 30 : 50 으로 배분하면 S ₩6,000, P1 ₩9,000, P2 ₩15,000이다.
배분 후 부문원가는 S = ₩10,000 + ₩6,000 = ₩16,000, P1 = ₩15,000 + ₩9,000 = ₩24,000이 된다.

보조부문 S의 용역수수관계 중 자기부문 소비 20%는 제외하고 P1 50% : P2 30%, 즉 5 : 3 으로 배분한다.
P1이 받는 배분액 = ₩16,000 × 50/80 = ₩10,000

따라서 P1의 부문원가 총액 = ₩24,000 + ₩10,000 = ₩34,000이다. 자가소비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 비율로 다시 나누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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