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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자기주식
4
주식할인발행차금
5
이익준비금
해설
상법이 강제하는 법정적립금, 곧 이익준비금을 설명한 지문이다.
상법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항목은 자본 중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항목은 성격이 다르다.
-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다.
-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에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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