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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4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1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 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20×4년 |
|---|---|---|---|---|
| 누적발생계약원가 | ₩24,000 | ₩52,000 | ₩68,000 | ₩80,000 |
| 추가소요예정원가 | 56,000 | 28,000 | 12,000 | – |
1
₩4,000
2
₩5,000
3
₩6,000
4
₩7,000
5
₩8,000
해설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4,000이다.
총추정계약원가는 누적발생계약원가 + 추가소요예정원가이며, 매 연도 ₩80,000으로 동일하다.
20×2년 진행률 = ₩52,000 ÷ ₩80,000 = 65%
20×3년 진행률 = ₩68,000 ÷ ₩80,000 = 85%누적이익은 계약금액 ×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로 구한다.
20×2년 누적이익 = ₩100,000 × 65% − ₩52,000 = ₩13,000
20×3년 누적이익 = ₩100,000 × 85% − ₩68,000 = ₩17,000당기 이익은 누적이익의 증가분이므로
₩17,000 − ₩13,000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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