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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甲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4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해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면 피해자는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감독의무 위반과 자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A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일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과실비율이 같더라도 100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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