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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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3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청구가 막힌 이익을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우회하여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불법도박채무를 위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이행기한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수익자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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