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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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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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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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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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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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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함께 만료되고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임대청구권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전대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전차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건물전차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차인의 의무가 전대차상 의무와 임대차상 의무의 어느 범위도 넘지 않는다는 것,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가 지난 뒤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지급시기 전에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다는 것,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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