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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2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3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4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5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
해설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 민법은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불가분채무로 다루어지는 예이다.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인도의무, 임대목적물을 공유하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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