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대신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 인정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두 강제이행 방법을 혼동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법정대리인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것,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것,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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