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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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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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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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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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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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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재판상 행사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행사로 인정되는 점, 완결의 의사표시 전 목적물이 멸실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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