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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1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2
저당물의 보존비용
3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5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해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위약금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저당물의 보존비용,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1년분을 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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