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甲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2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3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5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점유를 회복하지 않아도 유치권이 회복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점,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는 점, 유치권 항변에 대해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한다는 점, 점유침탈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