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2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3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4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의 점유는, 매매가 사후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매가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자주점유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점, 동산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건물만 매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타주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것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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