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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해설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등기된 청구권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등기의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며,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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