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4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다.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의사표시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반대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관념의 통지라고 한 설명도 틀렸다.
-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효력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 승인에 해당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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