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2
최고
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4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5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해설
재판상 청구가 이미 승소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정되고,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도 중단효력이 유지된다.
반면 최고,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는 모두 최고에 준하는 잠정적 효력만 있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중단의 효력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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