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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2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4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해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는 추정되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선의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 대리인이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수인이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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