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4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5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상대방이 저지하려면,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즉 취소를 다투는 쪽에서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정한 설명은 틀렸다.
-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적법하게 소멸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여지가 없다고 한 설명도 틀렸다.
-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 없다고 한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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