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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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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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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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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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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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가장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과, 가장전세권에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그 채권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새로 취득한다.
반면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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