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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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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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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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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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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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해설
판례는 조합대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조합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성명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점, 임의대리권이 그 원인관계 종료로 함께 소멸한다는 점, 포괄적 대리인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는 점,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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