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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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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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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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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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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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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 옳으므로 ㄴ과 ㄷ의 조합이 정답이다.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한 바가 없다. 법인 아닌 재단 명의의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따로 허용하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은 전제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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