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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으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감사의 성명·주소도 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사의 성명·주소이므로,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점, 이해상반행위에서 이사가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사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 재단법인 목적 달성 불능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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