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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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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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