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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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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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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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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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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해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사전허가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점, 부재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점, 생사불명 상태에서 권한초과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생긴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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