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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경험칙에 따라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사망사실 인정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의사능력의 개별적 판단, 의사무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책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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