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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해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재정명령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관습법의 직권 확정, 관습법의 위헌 심사 가능성,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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