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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 ㄱ )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 ㄴ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 ㄷ )개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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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1.3, ㄷ: 40
2
ㄱ: 7, ㄴ: 1.6, ㄷ: 40
3
ㄱ: 9, ㄴ: 1.3,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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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1.6,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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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 ㄴ: 1.0, ㄷ: 40
해설

기준개수는 10개, 곱하는 수량은 1.6세제곱미터, 주차장으로 연결된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아파트등의 수원을 기준개수 10개 × 1.6㎥ = 16㎥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헤드 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으면 그 실제 설치개수를 기준개수로 삼는다.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라면 그 주차장 부분은 방호구역이 넓어 기준개수를 30개로 높여 적용하므로, 필요한 수원은 30 × 1.6 = 48㎥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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