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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1
ㄱ: 3, ㄴ: 1
2
ㄱ: 3, ㄴ: 2
3
ㄱ: 3, ㄴ: 3
4
ㄱ: 5, ㄴ: 2
5
ㄱ: 5, ㄴ: 3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은 5, ㄴ은 2다.

수도법령의 급수관 상태검사에서 최초 일반검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즉 첫 검사는 준공 후 5년 시점, 그 뒤로는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다.

지문의 '6개월 이내'와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검사 시작 시점(5년)과 반복 주기(2년)를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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