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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부문원가₩80,000₩70,000??
S1-20%50%30%
S230%-40%30%
1
₩70,000
2
₩80,000
3
₩90,000
4
₩100,000
5
₩110,000
해설

제조부문 P1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90,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S1→S2 20%, S2→S1 30%)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나눈다.

S1 ₩80,000은 P1 : P2 = 50% : 30%이므로
80,000 × 50/(50+30) = ₩50,000
S2 ₩70,000은 P1 : P2 = 40% : 30%이므로
70,000 × 40/(40+30) = ₩40,000

따라서 P1이 받는 총 보조부문원가는 50,000 + 40,000 = ₩9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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