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80,000 | ₩70,000 | ? | ? |
| S1 | - | 20% | 50% | 30% |
| S2 | 30% | - | 40% | 30% |
1
₩70,000
2
₩80,000
3
₩90,000
4
₩100,000
5
₩110,000
해설
제조부문 P1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90,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S1→S2 20%, S2→S1 30%)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나눈다.
S1 ₩80,000은 P1 : P2 = 50% : 30%이므로
80,000 × 50/(50+30) = ₩50,000
S2 ₩70,000은 P1 : P2 = 40% : 30%이므로
70,000 × 40/(40+30) = ₩40,000따라서 P1이 받는 총 보조부문원가는 50,000 + 40,000 = ₩90,000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