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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 구분 | 20×1년 12월 31일 | 20×2년 4월 1일 | 20×2년 12월 1일 |
|---|---|---|---|
| 공정가치 | ₩53,500 | ₩52,000 | ₩55,000 |
1
₩1,000 증가
2
₩1,500 증가
3
₩3,000 증가
4
₩5,000 증가
5
₩6,000 증가
해설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 증가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에도 그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년 4월 1일 공정가치 ₩52,000, 12월 1일 ₩55,000으로의 변동과 매각금액 ₩55,000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은 20×2년 4월 1일에 수령한 현금배당금 ₩1,000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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