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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외부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ㄷ.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ㄹ.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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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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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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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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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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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그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다.
감사의견은 왜곡표시나 증거 미입수의 영향이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인지에 따라 갈린다. 중요하더라도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에 머문다.
-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 내리면 부적정의견이다.
-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미발견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의견거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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